2022년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전국 조합이사장 투표
신협중앙회가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다. 1972년 신협법 제정 이후 48년 만의 변화다.
신협중앙회는 26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에서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편하는 데 대한 정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196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간선제였다. 전국 888개 조합이사장 중 대의원이 아닌 692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내부의 진단이다.
직선제로 바뀌면 전국 888개 조합이사장 모두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선거방식은 조직 내 일체감 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전체 회원조합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바꾸면 공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초 정관 변경 승인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에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2년 2월까지 임기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사진)의 뒤를 잇는 차기 선거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날 대의원회에서 지난해 실적에 대해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신협의 지난해 순이익은 424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 대비 27% 증가한 수준이다. 총자산은 2017년보다 11% 증가한 90조 8644억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올해도 혁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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