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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女기숙사 침입 남성 구속영장…경찰 "반성없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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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30분쯤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는 평소 새벽 1시 이후 출입이 통제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는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개방해 둔 상태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 틈에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침입 당시 경비원이 휴식 중이어서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으며 경찰조사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에서는 앞서 2013년에도 이 학교 학생이 새벽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부산대는 이후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 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여성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올해 2학기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외부인 침입·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비원 추가 배치, 출입자 엄격 통제를 비롯해 기숙사 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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