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특별조사를 요청한 8개 사업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지난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의 법적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도는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 및 다산신도시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직원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이 업체와 맺은 26억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 규모의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도 이번 조사에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2번의 번복으로 약 1억6000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도는 이와 함께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정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으로 총 20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 황해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