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약 1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약 11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국세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본인 및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에도 A씨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등에 모두 써버려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도 드러난 바 없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처분하며 11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실현했음에도 2013년 4월 이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에도 A씨와 그 가족들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 출국을 했고, 국세 체납 전후로 그들의 생활 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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