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05일(14:5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대호에이엘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통보 등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764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대호에이엘이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 등을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또 롯데칠성음료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한 인포마스터에 대해선 검찰고발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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