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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부진에 영향…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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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음식·숙박업과 55~64세 연령층 영향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한도 '3조원' 현실적 한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충격적이라고 밝혔던 지난달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고용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이 같이 결부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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