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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계도기간에도 근로시간 위반 땐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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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첫 출근

전경련, 노사현안 설명회

정부, 法 위반에 면죄부 안 줘
유연근로제 등 활용해 대응을

탄력근로제 1년으로 연장 필요
전문직, 기획·분석 업무 사무직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시켜야



[ 좌동욱 기자 ]
기업들이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를 제대로 활용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기간 근로시간 위반 행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은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노사가 서면 합의 시 3개월, 합의가 없으면 취업 규칙에 따라 2주간으로 허용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 생긴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량근로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근무제도지만 현행법은 신상품과 신기술 연구개발(R&D), 기자, 방송사 PD 등으로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계도 기간 내에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들은 현안으로 부상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이슈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인정,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모든 노동정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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