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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이 있는 곳은 북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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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금융부 기자) 미국과 북한 정산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지요. 한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북 간 관계에서 봄이 왔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실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2월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있습니다. VOA와 FinCEN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발표된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으로부터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그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불법적 활동들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에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했고, 2016년에는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으로 개정했습니다. FATF 측이 계속해서 북한의 자금세탁 문제를 이슈화시키니 “우리도 이런 법이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요.

게다가 ‘자금세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법도 북한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대부분 자금세탁방지의 개념이 들어가있는 다른 명칭의 법을 사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려한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 법이 북한 내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곳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도 달라진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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