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24일 한 매체는 문문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계약 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며 "본인이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년 전 발표한 곡 '비행운'이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오르면서 '역주행' 신화를 쓰기도 했다.
문문은 지난해 12월 차트 역주행 1위를 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앨범은 일기장이다. 일기에 음만 붙인 것으로 사람들이 제 일기장을 훔쳐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사랑 노래를 하는 뮤지션들은 많지만, 이 얘기는 저만이 할 수 있으니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음악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 또한 상응할 테니 기분이 막 좋다기보다 불안함이 있죠. 지금에 머무르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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