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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부당 인사' 안태근, 금주 사법처리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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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주말 참고인 보강조사를 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월 31일 출범한 이후 크게 세 가지 의혹 규명에 나섰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의 성추행 및 이후 사건 무마 시도, 부당 사무감사, 지방(통영지청) 발령에 관한 부당 인사개입 의혹 등이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검사장 조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의혹도 수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일부 보강조사가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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