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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대리점 담합, 위법성 인지 못했다…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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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입찰시 담합을 한 유한킴벌리가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준법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유한킴벌리가 B2B(기업간의 거래) 사업부문에서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대리점 등 협력회사와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총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총 계약금액 135억원) 중 실제 낙찰한 건은 26건(계약금액 75억원)이었다.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 대리점들이 가져갔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으며, 안타깝게도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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