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더는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이전에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가입자들은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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