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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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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안건이다. 예산안에는 원칙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과 양출제입(지출을 헤아려 보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일)의 재정학적 원칙에 입각해 세입에 관한 법률안이 주로 포함된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과표 3억~5억원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과 과표 5억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10% → 7%, 과표 2~200억원 20% → 18%)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4800만원→1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를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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