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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 정전협정 위반' 대응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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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담·통신채널 등 끊겨
JSA CCTV 공개 또 연기



[ 이미아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대북 대응수단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항의통지문을 보내거나 장성급 회담을 요청해 항의하는 절차를 밟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할 경우 당장 실효는 없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자를 쫓던 추격조 4명이 AK 소총과 권총으로 쏜 40여 발 가운데 일부 총탄과 탄흔 등을 군사분계선(MDL) 남쪽 구역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총을 쏜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북한군 추격조 중 일부가 MDL을 넘어온 정황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자와 추격조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이번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개할 방침이다. 유엔사 측은 “공개 시기는 가까운 시일 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유엔사는 지난 16일 영상을 공개하려 했지만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돌연 연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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