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신 기자 ] 신협중앙회는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다.
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한 명당 최고 1억50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산상 손해는 건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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