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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앞두고 '쇼트커버링 수혜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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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코리아·에쓰오일·삼성증권 등
공매도 비중 높고 실적개선 뚜렷



[ 윤정현 기자 ] 오는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매도 제한에 따른 쇼트커버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는 14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공매도 거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트커버링을 통해 매수로 선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쇼트커버링은 투자자가 대차잔액을 청산하기 위해 공매도한 수량만큼 주식을 되사들이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하나금융투자는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이 ‘쇼트커버링 수혜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휠라코리아 에쓰오일 삼성증권 SPC삼립 LG전자 BGF리테일 등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 주도로 업황과 실적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종목에 집중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약하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해 공매도 거래로 충분히 이익을 확보한 종목도 쇼트커버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한온시스템을 꼽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심하게 몰린 종목을 당일 오후 6시 이후 공표하고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종목은 15%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이면서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넘게 떨어지면 규제 대상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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