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69·해운대구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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