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이 전 남편의 채무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는 법조계 말을 빌려 김혜선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혜선의 전 남편과 관련한 채무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 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최장 10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5회생단독부는 9월 심문기일을 진행 후 간이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해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재혼했으나 5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살 연상 사업가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앞서 방송에서 김혜선은 "두 번의 이혼과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며 "전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17억의 빚을 떠안았고, 빚을 갚기 위해 5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던 것이 사기로 번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혜선은 현재 SBS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에 출연 중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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