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며 '정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 의장 징계안 등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 며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