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임차인 충당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준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퇴거 시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