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박종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사진)은 26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투자를 받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의 홍보 가능 항목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의 매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 공개, 해당 홈페이지 접속 링크 제공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추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광고 제한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어렵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나아지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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