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SKT-CJ헬로비전 합병 무효소송 오늘 첫 재판…삼성물산 2심 영항받나

관련종목

2024-12-01 04:3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재판이 3일 시작된다.

    CJ헬로비전은 첫 재판 직전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합병 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히 윤씨는 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했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뒤늦게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CJ헬로비전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법조계는 이 소송이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최근 법원 판단과 무관치 않은 만큼 법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소송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