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차량 3분의 1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 박한신/김순신 기자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들여온 차량 950여대를 전격 압수했다. 한국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로6’ 기준 차량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차량 956대를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센터에서 압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신형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한 디젤차량으로 차종은 아우디 A1·A3, 폭스바겐 골프 등 세 종류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고 인정한 유로5 기준 차량에 이어 “조작과 관계가 없다”던 유로6 적용 차량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 중 폭스바겐 골프 350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아우디 A1과 A3 606대는 환경부로부터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차량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을 수입할 때는 차량 제반사항에 대해 테스트한 자료를 국내 반입 전 환경부로 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차를 평택항으로 반입한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고 모두 국내에서 팔려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며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증을 거치지 않고 판매를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차량 전체는 배기관에 결함이 있어 배출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있다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김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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