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 가격이 같더라도 이전 가입자에 비해 월 지급금을 최대 3.5%까지 덜 받게 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와 이달 가입 신청자는 기존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생존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의 변수를 재산정해 매년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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