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칭다오지점의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에 대해선 본인가를 받기 전까지 위안화 예금, 대출 등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본인가 취득으로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동안 미국 달러화 위주의 영업에서 현지 기업에 대한 위안화 대출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본인가 취득을 계기로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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