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중징계 조치를 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선풍기 제조업체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에게도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신일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4억69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9억20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2008~2010년에 총 46억원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저축은행과 덕경종합건설, 대한강재도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중징계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