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 시점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은 3인 또는 7인 이상이어야 했다. 2001년 7월 24일 상법 개정 후 발기인 수는 1인 이상으로, 사실상 발기인 수 제한 조건은 해제되었다.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법인은 이러한 상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여러 명의 발기인을 세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현재도 이러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명의신탁·차명주식은 표면상으로 당장은 해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방치했다가는 각종 증여세와 세무 조사 등 회사 운영에 있어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고 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나 가업승계 문제, 세금, 사후대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명의신탁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라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발판으로 원활한 기업의 경영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세무조사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 廈?국세청 내부 자료만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상장법인: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경우에 따라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부과제척기간, 조세 회피의 개연성을 검토해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과세 부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증여세와 같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과세당국의 과세 가능성과 배당 여부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세의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현행 법률에 따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신탁 해지 시에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명의신탁 주식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세법과 민법, 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책임자문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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