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 처리시한 넘겨
[ 이정호 기자 ]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총리 인준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그 이전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준 처리 관련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웃도는 160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면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여당 단독 처리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면서 인준 절차와 관련한 어떤 의사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첫날인 18일 이전까지 별도의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청문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우리가 더 물러날 수 있겠느냐”며 “부적격 총리를 위한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법정시한을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1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어야 했다.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총리 임명동의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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