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12개월 동안 제한받게 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거래 중단금액은 5974억9700만원이며 지난해 매출액 대비 13.3% 규모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