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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GS·롯데홈쇼핑, 백수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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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제품은 전액 보상
롯데, 복용 물량은 적립금 지급



[ 강영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홈쇼핑업계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제품 구매 시기와 무관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마다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일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8일 백수오를 산 모든 소비자에게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보상을 원하면 고객센터로 제품 구입 시기와 수량을 알려주면 된다. 미개봉 제품은 전액, 섭취 중인 제품은 남은 물량에 대해 환불해준다. 전부 복용했거나, 남은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적립금, 생활용품 등으로 보상해준다. 다만 구매가격 대비 적립금 등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미정이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우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기로 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섞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해지면 추가 보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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