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HMC증권 노조 "성과연동식 의료비·학자금 차등지급 비인간적"

관련종목

2024-11-30 02:5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민하 기자 ]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 지부)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회사 측의 성과금 규정과 복지규정 변경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날 "김홍제 대표이사(사장)가 취임한지 1년이 지났지만, 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해졌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명래 노조 지부장은 "회사가 성과·상여 지급기준을 최근 변경, 매월 고정성 급여로 지급되던 성과상여임금을 성과와 연동, 일정 기준 이하의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회사는 2008년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쌓고도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으로 만들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부서는 물론 다른 비(非) 수익부서의 직원들의 고정성 급여 삭감을 적용했다는 것.

    노조 측은 "사측이 사내 임금규정 변경을 통해 급여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는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혜택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며 "직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HMC투자증권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이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0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상식 이하의 경영행태와 부당한 회사정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HMC투자증권 측은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 1000여명 규모의 복지혜택을 현재 인력 구조(700명)에서도 유지할 계획"이라며 "차량 지원금 한도 폐지, 의료비 지원 기준선 인하(30만원→10만원), 명절 선물 확대 등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