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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등록면허세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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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충북도는 지난해 보다 3억원 늘어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6만5천건에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등 64종이 신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으로 추가되고, 각종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정비 등으로 70건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7억9천만원, 충주시 3억5천만원, 제천시 2억5천만원, 음성군 1억7천만원, 진천군 1억1천만원, 영동군 8천만원 순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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