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내 비정규직 직원 한국지엠 정규직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