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1265곳 조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고은이 기자 ]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설비와 인력 등이 부족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48.9%)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소화전 불량 등 소방법령을 위반(917건·중복 판정 포함)했거나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 건축법령을 어긴(276건)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당직의료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198건이나 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3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26건은 과태료 부과, 781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87곳은 추가 심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하고 우수한 요양병원에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의 53.5%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또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와 자동 화재속보 설비도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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