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융자산 압류
[ 김용준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5만4993명을 올해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124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밀린 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특별징수 대상자 중에는 고액자산가가 3만9210명으로 가장 많다. 체납보험료가 824억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재산 156억원에 연소득도 6억7000만원이나 되지만 19개월간 건보료 1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작년 2월 인천시에 있는 A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고소득자(8051명), 보험료는 안 내면서 해외를 빈번하게 오간 사람(3724명), 다른 연금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보료는 안 낸 사람(12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57개월간 71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B씨는 연소득 2300만원, 보유재산이 4000만원에 불과한데 지난 1년간 수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D씨는 연소득 75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11개월간 건보료 426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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