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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