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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지방 중소업체 영업방해…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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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함께 대형생수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지방 중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료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메든샘물은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연매출 6억 원 규모의 중소 생수 판매사업자다.

하이트진로는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 현저한 혜택을 제공키로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영입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총 11개 대리점 중 9개를 영입하고 나머지 2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사들이려고 했다.

마메든샘물과 계약 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했다.

마메든샘물은 이에 따라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전체 대리점 중 1개 대리점만 남게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적용해 하이트진료음료에 사업활동방해해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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