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안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집행임원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감독·집행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게 집행임원제의 취지인데, (정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멤버 중에서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식과 달리, 이사회는 감독권을 갖고 대신 경영을 맡을 별도 집행임원을 두는 제도다. 법무부는 최근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정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일본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 캐논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며 “어떤 경영지배구조를 갖느냐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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