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입사 20년을 맞은 김 부장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혜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노후생활자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에게 솔깃한 퇴직
연금제도, 과연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 것일까?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 퇴직연금
정부는 분리과세 기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던 관행을 자연스럽게 장기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퇴직금보다 많은 불합리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합해 연간 연금수령액 6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 기준으로만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6~38% 누진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된것이다.
납입요건도 ‘10년 이상 납입(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납입(연간 1800만원 한도)’으로 완화했다. 특히 세율 측면에서는 일반 연금소득(3~5% 차등적용)보다 더 유리하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 세율을 적용토록 해 세부담을 줄여주었다.
다만 연금소득 확대라는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령기간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자기불입금과 운용이익은 기타 소득(세율 20%)으로 과세토록 하는 등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수급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 과세는 강화
3%의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3~7%로 상향 조정, 이왕이면 퇴직연금을 선택토록 유도했다. 다만 상당수 퇴직자들이 일시퇴직금을 퇴직 후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봉 5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효세율(3%)을 유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 올해부터 쌓는 퇴직금에만 적용
개정사항은 올해 퇴직금 적립분부터 적용되고 작년까지 적립한 퇴직금은 퇴직시점과 관계없이 기존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면 1994년부터 근무한 김 부장이 5년 후에 퇴직한다면, 입사 후 작년까지 19년간 적립한 퇴
직금은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고 올해부터 퇴직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개정 세법이 적용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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