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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투자 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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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투자 광고물에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 문언이 잘 보이도록 표시된다. 펀드 광고의 경우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 기재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규제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 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19일 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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