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부당 단가인하 등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5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29개사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4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조립ㆍ금속, 철강제철, 전자부품, 가구, 엔지니어링ㆍ서비스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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