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률상담소는 2일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각각 지역민 법률서비스 확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기장군의 공공·복지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부산·경남지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률상담소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복지시설 이용 주민 및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진로교육 등을 수행하고, 부산·경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산대는 법률상담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 법학계열 교원과 로스쿨생 다수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당분간 온라인 상담과 서비스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정원 부산대 법률상담소장은 “지역민·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밀착 법률서비스 제공과 지역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및 진로교육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부산대에 보내주신 지역민의 사랑과 응원에 대한 보답이자, 국가 거점 국립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 법률서비스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손태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도농복합 지역민들에게 법률봉사를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건전한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관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다져 법조인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률상담소는 향후 부산지방변호사회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1996년에 개설된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법률지식 보급에 꾸준히 활동해 왔다. zinysoul@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