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판결' 판사 "정권 바뀌어도 재판 지연 없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 판사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변경해도 "내년 4월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요청한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미 법무부의 입장이 바뀐다고 해도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을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 등을 요청했다.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시작하며, 메흐타 판사는 8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구글 독점 해소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을 "충격적"이라며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자체 독점 해소 방안을 다음 달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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