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매입시기 1년 넘게 차이나야 '일시적 2주택'…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사고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전 집을 팔고 난 뒤 A씨는 1억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그가 산 새집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A씨는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상속받고 난 뒤 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그는 1억2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 주민등록 주소 다른 가족이 각각 집 보유…2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C씨는 집을 팔면서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C씨는 1억4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게 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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