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정부·배터리 업계, 'IRA·배터리법·흑연 수출통제' 대응 논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배터리 업계, 'IRA·배터리법·흑연 수출통제' 대응 논의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美측과 IRA 세부지침 잔여 쟁점 협의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등에 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공급망을 놓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취하고, 이에 따라 첨단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오늘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지난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 배터리 요건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연내 최종 세부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쟁점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잔여 쟁점으로는 ▲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이 남아 있다.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법에서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중국의 경우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