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어"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B사는 C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C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하지 않았는데 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처럼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금감원에 신고·민원 접수를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천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천308건)보다 553건(2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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