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 11.30
  • 0.27%
코스닥

931.35

  • 3.56
  • 0.38%
1/7

캐나다, 업체 간 임금·고용 담합 시 형사 처벌…개정법 발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업체 간 임금·고용 담합 시 형사 처벌…개정법 발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캐나다, 업체 간 임금·고용 담합 시 형사 처벌…개정법 발효
    어길 땐 최장 14년 형…벌금 수준은 판사 재량으로 무제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앞으로는 캐나다에서 업체 간 근로자의 임금이나 고용·이동을 담합, 방해하는 행위가 처벌된다고 캐나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경쟁법'이 이날부로 발효돼 피고용자에 손실을 입히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
    개정법은 담합 조항을 강화, 확대해 2개 이상 업체가 서로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 유지, 삭감, 또는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상대 업체의 근로자 고용이나 구인을 서로 금지하는 고용 관련 합의나 담합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새 법은 특히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을 최장 14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금형을 내리거나 병과할 때는 한도를 재판부 재량에 일임, 무제한으로 정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벌금형의 한도 철폐는 가격 담합에 대한 기존 처벌 조항에도 새로 적용, 이날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 한 건당 최대 2천500만 캐나다달러(약 249억원)로 정했던 벌금형 상한을 재판부 판단에 맡기도록 개정, 한도를 없앴다.
    법 적용 대상은 상호 소유나 지분 관계가 없는 업체 사이로, 같은 모회사에 속한 업체 간 행위는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