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감경 사유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구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10차 서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에서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 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 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 행위 억제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경우 30% 내 감경' 조항은 재발 방지 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 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일정 부분만 방지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감경 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 설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이달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감경 사유 적용 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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