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1천190곳, 소유·경영 분리 자료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천19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변경돼 제출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했다.
대형 비상장사 규모는 작년 3천726개사에서 올해 1천190개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대상 회사 규모는 일부 바뀔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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