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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특혜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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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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